앞으로 1천 명이 넘는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에는 반드시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피를 위한 안내 홍보를 영화관 뿐 아니라 공연장에서도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25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다중밀집사고* 원인을 분석해 총 2개 분야 8건의 개선사항(참고 1)을 마련해 소관부처에 이행을 13일 권고하였다.
*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용인원보다 많은 관람객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의미(법적·학문적 정의 없음)
실내·외 공연장과 지역축제 현장 등에서 발생한 15건의 다중밀집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면 군중이 압사 등 사고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또한 공연 시작 전 급박한 계획변경(일정변경 또는 지체 등)이 있을 경우 관람객이 당황하거나 불만심리 등을 자극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반면에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주요 개선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대책 수립대상인 지역축제 참석인원을 조정·강화*했다.
또한 지역축제 추진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피난안내 홍보를 위한 대피안내 영상물 상영을 영화관 뿐 아니라 공연장에서도 의무화하였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교육에 군중특성을 고려한 다중밀집사고 예방내용을 포함토록 개선하였다.
최소 안전점검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연 변경신고서 제출기간을 기존 3일전에서 5일 전까지로 조정하였다. 더불어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자 등 단순 안내요원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개선했다.
성기석 행정안전부 안전조사지원관은 “이번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마련된 권고사항이 개선될 경우 지역축제 및 공연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권고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7-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