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1천 명이 넘는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에는 반드시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피를 위한 안내 홍보를 영화관 뿐 아니라 공연장에서도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25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다중밀집사고* 원인을 분석해 총 2개 분야 8건의 개선사항(참고 1)을 마련해 소관부처에 이행을 13일 권고하였다.

 *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용인원보다 많은 관람객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의미(법적·학문적 정의 없음)

실내·외 공연장과 지역축제 현장 등에서 발생한 15건의 다중밀집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면 군중이 압사 등 사고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또한 공연 시작 전 급박한 계획변경(일정변경 또는 지체 등)이 있을 경우 관람객이 당황하거나 불만심리 등을 자극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반면에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주요 개선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대책 수립대상인 지역축제 참석인원을 조정·강화*했다. 

또한 지역축제 추진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피난안내 홍보를 위한 대피안내 영상물 상영을 영화관 뿐 아니라 공연장에서도 의무화하였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교육에 군중특성을 고려한 다중밀집사고 예방내용을 포함토록 개선하였다. 

최소 안전점검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연 변경신고서 제출기간을 기존 3일전에서 5일 전까지로 조정하였다. 더불어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자 등 단순 안내요원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개선했다.

성기석 행정안전부 안전조사지원관은 “이번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마련된 권고사항이 개선될 경우 지역축제 및 공연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권고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7-11-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17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 99% 안전모 미착용, 공용 안전모 제공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57
4016 공유 광역버스도 예약하고, 기다림 없이 탑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9
4015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정보공유로 바로 바로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30
4014 공영주차장 68곳 조성에 651억 투입…주차난 해소 총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44
4013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19
» 공연장에서도 영화관처럼 사전대피 안내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1
4011 공연 전, 관객에 피난 안내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9 18
4010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빙수용 떡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251
4009 공업용 규산염 사용 액상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4008 공약사업인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본격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86
4007 공시지가·관리비·공간영상, 궁금하면 ‘가이드 북’ 하나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41
4006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때 공동 소유자 모두의 의견 듣는 절차 마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26
4005 공시지가 결정 위한 표준지 조사 때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의견 들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24
4004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6 8
4003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45
Board Pagination Prev 1 ...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