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1천 명이 넘는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에는 반드시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피를 위한 안내 홍보를 영화관 뿐 아니라 공연장에서도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25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다중밀집사고* 원인을 분석해 총 2개 분야 8건의 개선사항(참고 1)을 마련해 소관부처에 이행을 13일 권고하였다.

 *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용인원보다 많은 관람객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의미(법적·학문적 정의 없음)

실내·외 공연장과 지역축제 현장 등에서 발생한 15건의 다중밀집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면 군중이 압사 등 사고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또한 공연 시작 전 급박한 계획변경(일정변경 또는 지체 등)이 있을 경우 관람객이 당황하거나 불만심리 등을 자극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반면에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주요 개선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대책 수립대상인 지역축제 참석인원을 조정·강화*했다. 

또한 지역축제 추진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피난안내 홍보를 위한 대피안내 영상물 상영을 영화관 뿐 아니라 공연장에서도 의무화하였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교육에 군중특성을 고려한 다중밀집사고 예방내용을 포함토록 개선하였다. 

최소 안전점검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연 변경신고서 제출기간을 기존 3일전에서 5일 전까지로 조정하였다. 더불어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자 등 단순 안내요원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개선했다.

성기석 행정안전부 안전조사지원관은 “이번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마련된 권고사항이 개선될 경우 지역축제 및 공연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권고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7-11-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87 7월1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탈 때도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319
4086 항공권 산 뒤 불리하게 바뀐 운송약관 소급 적용 안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7
4085 음성변환용 정보공개 통지 사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9
4084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3
4083 문자메시지 유포를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의 현황 및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4
4082 화평법 기준 위반한 오토바이용 세정제 2개 수입 업체에게 제품 회수명령 기 조치 및 고발 조치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188
4081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소방차 길 터주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66
4080 여성 생리용품 현황조사 및 안전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76
4079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49
4078 병원선택의 길잡이 심사평가원, ‘유방암 치료 잘하는 병원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59
4077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47
4076 수두 환자 증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실천으로 예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52
4075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52
4074 금융꿀팁 200선 - (50)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2 49
4073 1인가구 다소비 간편식품, 유통업태별로 최대 43.8% 차이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2 55
Board Pagination Prev 1 ...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 932 Next
/ 93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