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1천 명이 넘는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에는 반드시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피를 위한 안내 홍보를 영화관 뿐 아니라 공연장에서도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25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다중밀집사고* 원인을 분석해 총 2개 분야 8건의 개선사항(참고 1)을 마련해 소관부처에 이행을 13일 권고하였다.

 *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용인원보다 많은 관람객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의미(법적·학문적 정의 없음)

실내·외 공연장과 지역축제 현장 등에서 발생한 15건의 다중밀집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면 군중이 압사 등 사고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또한 공연 시작 전 급박한 계획변경(일정변경 또는 지체 등)이 있을 경우 관람객이 당황하거나 불만심리 등을 자극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반면에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주요 개선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대책 수립대상인 지역축제 참석인원을 조정·강화*했다. 

또한 지역축제 추진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피난안내 홍보를 위한 대피안내 영상물 상영을 영화관 뿐 아니라 공연장에서도 의무화하였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교육에 군중특성을 고려한 다중밀집사고 예방내용을 포함토록 개선하였다. 

최소 안전점검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연 변경신고서 제출기간을 기존 3일전에서 5일 전까지로 조정하였다. 더불어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자 등 단순 안내요원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개선했다.

성기석 행정안전부 안전조사지원관은 “이번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마련된 권고사항이 개선될 경우 지역축제 및 공연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권고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7-11-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37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2
5036 현대, 아우디, 벤츠, 맥라렌, 포르쉐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5개사 116,71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19
5035 수돗물 사용, 부담은 낮추고 불편은 해소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12
5034 월남파병 귀국일자 확인 할 수 없다고 참전유공자 인정 않는 것은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24
5033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20
5032 일부 수입 캐릭터 연필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19
5031 「지방세입계좌」로 세금 납부하면 이체수수료는 무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46
5030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5 14
5029 재해부상군경 해당 여부 면밀히 살펴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5 15
5028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수종사자 적성검사 불편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14
5027 부모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15
5026 ‘집콕’ 길어지자 온라인 문화 활동 2배 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9
502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30
5024 오늘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22
5023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20
Board Pagination Prev 1 ...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