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1천 명이 넘는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에는 반드시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피를 위한 안내 홍보를 영화관 뿐 아니라 공연장에서도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25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다중밀집사고* 원인을 분석해 총 2개 분야 8건의 개선사항(참고 1)을 마련해 소관부처에 이행을 13일 권고하였다.

 *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용인원보다 많은 관람객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의미(법적·학문적 정의 없음)

실내·외 공연장과 지역축제 현장 등에서 발생한 15건의 다중밀집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면 군중이 압사 등 사고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또한 공연 시작 전 급박한 계획변경(일정변경 또는 지체 등)이 있을 경우 관람객이 당황하거나 불만심리 등을 자극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반면에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주요 개선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대책 수립대상인 지역축제 참석인원을 조정·강화*했다. 

또한 지역축제 추진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피난안내 홍보를 위한 대피안내 영상물 상영을 영화관 뿐 아니라 공연장에서도 의무화하였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교육에 군중특성을 고려한 다중밀집사고 예방내용을 포함토록 개선하였다. 

최소 안전점검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연 변경신고서 제출기간을 기존 3일전에서 5일 전까지로 조정하였다. 더불어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자 등 단순 안내요원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개선했다.

성기석 행정안전부 안전조사지원관은 “이번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마련된 권고사항이 개선될 경우 지역축제 및 공연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권고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7-11-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443 어려운 위기경보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61
9442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전면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91
» 공연장에서도 영화관처럼 사전대피 안내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71
9440 미등록 상조업 영업행위 엄중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68
9439 차(車)에 스노우 체인·접이식 삽 등 월동장비 비치할 때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57
9438 시중 유통계란 검사항목 확대 적용 수거․검사 결과 등 (2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75
9437 경기도 수원(신대저수지), 제주도 제주(하도리),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방역대 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78
9436 2017 소비생활지표 조사결과, 국민 소비생활만족 크게 향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59
9435 우리 동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옆 동네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95
9434 화장실 남녀분리는 의무예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105
9433 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의 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88
9432 국내선 진에어, 국제선 아시아나항공 지연율 꼴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77
9431 장애인연금! 이제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65
9430 국표원, 학용품·완구 등 어린이제품 23개 제품 리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64
9429 불합리한 관행·정책 개선 의견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62
Board Pagination Prev 1 ...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