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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주요 개선 사항 ㅁ

1. 공동인수 대상을 운전자 자기 피해 보상을 위한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확대하여,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최소화

2. 사고위험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공동인수보험료 산출체계 개선

3. 보험소비자가 공동인수 전에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7-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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