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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11.10)하여, 11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리타정’은 지난 11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되었고,

* [11.1.(수) 보도자료 배포] ‘18년 1월부터‘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되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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