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24. 발표한「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방안의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으로 서민,금융소외계층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원스탑 상담 서비스 방안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2017-11-13 ]
□금융감독원은 10.24. 발표한「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방안의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으로 서민,금융소외계층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원스탑 상담 서비스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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