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1999년 10월에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에서 비상구가 막혀 56명의 사망자 발생
▶ 사례2: 2012년 5월 부산 노래방에서는 비상구를 불법개조와 비상구 앞에 쌓인 물품들로 인해 화재 시 대피하지 못해 9명의 사망자 발생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노래연습장 및 피씨방 출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비상구를 각별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비상구는 화재 등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로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하면 매우 위험하다. 또한, 방화문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차단하고 불길이 문을 타고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항상 닫혀있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1월 1일) 기준 전국의 다중이용업소*는 총 179,505개소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14~’16)간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 등으로 총 1,053건이나 신고*되었다.
위반 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비상구 폐쇄(잠금)와 훼손이 833건(79%)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구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용도장애 130건(12%), 장애물을 쌓아두는 적치 69건(7%) 순으로 발생하였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어서는 안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는 비상구 위치를 미리 알아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 안전기획과 오영남(044-205-4121)
[행정안전부 201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