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상당히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해당된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②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③ ‘18.1.1 현재 재직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접수 하는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업 시행일(‘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 고용노동부 2017-1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49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133
3448 금융꿀팁 200선 - (26) 은행거래 100% 활용법(2) :예-적금 수익률 높이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64
3447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53
3446 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93
3445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78
3444 새해부터「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비교-조회 대상이 확대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105
3443 한국쓰리엠(주)등 4개 차량용 에어컨필터 제조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113
3442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62
3441 설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합동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55
3440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59
3439 정부, CMIT/MIT 혼입된 원료공급업체 조사결과 발표(정부합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1
3438 화장품 주요 실증대상 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93
3437 식중독균 검출 조미건어포류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4
3436 ‘겨울 레포츠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9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1
3435 이젠 인감증명서 대신 집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