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1월부터 의료급여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 대폭 인하(1종 20→5%, 2종 30→15%)

저소득 의료급여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 본인부담 경감 및 보장성 확대 지속 추진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사례 >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A씨(만 73세, 부분틀니 시술)

    노인 틀니 본인부담 인하(1종 20→5%, ’17.11월)에 따라 부분틀니 시술 본인부담액이 종전 약 27만원 → 약 7만원으로 경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B군(만 12세, 9일간 병원 입원 치료)

    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 인하(10→3%, ’17.10월)에 따라 입원 본인부담액이 종전 약 12만원 → 약 4만원으로 경감(식대 제외)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C씨(만 80세, 치매로 27일간 병원 입원 치료)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 인하(10→5%, ’17.10월)에 따라 병원 입원 본인부담액이 종전 약 14만원 → 약 7만원으로 경감(식대 제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및「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보다 본인 부담이 낮아도, 건강보험 환자 대비 ‘미충족의료욕구’*는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미충족 의료욕구) 병원 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의료급여 수급가구 14% vs. 전체 가구 4%)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줄이고, 치매 진단 검사비, 난임 치료비를 비급여에서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빈곤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을 20~30%에서 5~15%로 낮췄다.(1종 20→5%, 2종 30→15%)

이와 함께 노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과 맞추어 ’18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률을 현행 20~30%에서 10~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0월부터는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을 대폭 낮췄고(2종 입원 10→5%, 병원급 이상 외래 15→5%),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도 크게 낮춘 바 있다.(2종 6~15세 수급권자 10→3%)

* 1종 수급권자는 입원 본인부담 면제, 외래는 1000~2000원 부담

** 1종 수급권자 및 2종 6세 미만은 입원 본인부담 면제

아울러 ’18년 1월부터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낮춘다. * 1종 수급권자는 연 60만원(월 5만원)

또한, 본인부담 보상제*, 대지급금 제도** 등도 함께 실시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본인부담 보상제) 매월 본인부담이 일정 급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

** (본인부담 대지급금 제도)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액(20만원 초과 시)을 보장기관(지자체)이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추후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무이자 상환하는 제도

또한 차상위 계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11월부터 긴급 복지지원(의료비)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를 추가했고**, 내년 1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과 같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이 아닌 계층

** (긴급복지 위가 사유 확대) ‘위기’ 사유(실직․휴폐업)를 ‘주소득자’에서 ‘부소득자’까지 확대.(보도참고자료 배포, 11.2.)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 →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지원하도록 제도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이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빈곤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수급권자 건강관리 지원, 과소 의료이용 사각지대 발굴 및 의료연계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18 적극행정 국민신청 통해 보육수당 소급 지원 신청기간 늘리도록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2 8
10917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22
10916 적극적인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31
10915 적극적 구직노력 인정되면 같은 사업주에 재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길 열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21
10914 저항성운동(근력운동), 얼마나 해야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15
10913 저출산 대책, 고용,교육,주거에서 해법 찾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72
10912 저출산 극복,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16
10911 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6 52
10910 저축은행과의 비대면 거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31
10909 저축은행, 연간기준 7년만에 흑자 시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89
10908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 및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91
10907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기틀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14
10906 저축은행 대고객 문자(SMS) 알림서비스 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111
10905 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34
10904 저울 불신 이제 그만, 소비자가 직접 나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7
Board Pagination Prev 1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