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1월부터 의료급여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 대폭 인하(1종 20→5%, 2종 30→15%)

저소득 의료급여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 본인부담 경감 및 보장성 확대 지속 추진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사례 >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A씨(만 73세, 부분틀니 시술)

    노인 틀니 본인부담 인하(1종 20→5%, ’17.11월)에 따라 부분틀니 시술 본인부담액이 종전 약 27만원 → 약 7만원으로 경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B군(만 12세, 9일간 병원 입원 치료)

    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 인하(10→3%, ’17.10월)에 따라 입원 본인부담액이 종전 약 12만원 → 약 4만원으로 경감(식대 제외)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C씨(만 80세, 치매로 27일간 병원 입원 치료)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 인하(10→5%, ’17.10월)에 따라 병원 입원 본인부담액이 종전 약 14만원 → 약 7만원으로 경감(식대 제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및「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보다 본인 부담이 낮아도, 건강보험 환자 대비 ‘미충족의료욕구’*는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미충족 의료욕구) 병원 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의료급여 수급가구 14% vs. 전체 가구 4%)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줄이고, 치매 진단 검사비, 난임 치료비를 비급여에서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빈곤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을 20~30%에서 5~15%로 낮췄다.(1종 20→5%, 2종 30→15%)

이와 함께 노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과 맞추어 ’18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률을 현행 20~30%에서 10~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0월부터는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을 대폭 낮췄고(2종 입원 10→5%, 병원급 이상 외래 15→5%),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도 크게 낮춘 바 있다.(2종 6~15세 수급권자 10→3%)

* 1종 수급권자는 입원 본인부담 면제, 외래는 1000~2000원 부담

** 1종 수급권자 및 2종 6세 미만은 입원 본인부담 면제

아울러 ’18년 1월부터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낮춘다. * 1종 수급권자는 연 60만원(월 5만원)

또한, 본인부담 보상제*, 대지급금 제도** 등도 함께 실시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본인부담 보상제) 매월 본인부담이 일정 급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

** (본인부담 대지급금 제도)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액(20만원 초과 시)을 보장기관(지자체)이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추후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무이자 상환하는 제도

또한 차상위 계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11월부터 긴급 복지지원(의료비)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를 추가했고**, 내년 1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과 같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이 아닌 계층

** (긴급복지 위가 사유 확대) ‘위기’ 사유(실직․휴폐업)를 ‘주소득자’에서 ‘부소득자’까지 확대.(보도참고자료 배포, 11.2.)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 →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지원하도록 제도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이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빈곤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수급권자 건강관리 지원, 과소 의료이용 사각지대 발굴 및 의료연계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15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징수 불만’ 민원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1 47
5914 간편결제를 위한「QR코드 결제 표준」 제정-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47
5913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추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47
5912 11.1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휘발유)은 1,556.8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47
5911 어묵, 나트륨 함량 높아 섭취량 조절이 바람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47
5910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7
5909 2019년 2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7
5908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3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5 47
5907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47
5906 「안전신문고」신고건수 1백만 건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47
5905 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47
5904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촘촘한 방역망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47
5903 코로나로 지친 일상, 아름다운 섬이 치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7
5902 민방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7
5901 가구, 장난감, 조명기구 등 51개 제품 리콜 명령(9/24 조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47
Board Pagination Prev 1 ...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