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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의료급여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 대폭 인하(1종 20→5%, 2종 30→15%)

저소득 의료급여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 본인부담 경감 및 보장성 확대 지속 추진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사례 >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A씨(만 73세, 부분틀니 시술)

    노인 틀니 본인부담 인하(1종 20→5%, ’17.11월)에 따라 부분틀니 시술 본인부담액이 종전 약 27만원 → 약 7만원으로 경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B군(만 12세, 9일간 병원 입원 치료)

    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 인하(10→3%, ’17.10월)에 따라 입원 본인부담액이 종전 약 12만원 → 약 4만원으로 경감(식대 제외)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C씨(만 80세, 치매로 27일간 병원 입원 치료)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 인하(10→5%, ’17.10월)에 따라 병원 입원 본인부담액이 종전 약 14만원 → 약 7만원으로 경감(식대 제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및「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보다 본인 부담이 낮아도, 건강보험 환자 대비 ‘미충족의료욕구’*는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미충족 의료욕구) 병원 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의료급여 수급가구 14% vs. 전체 가구 4%)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줄이고, 치매 진단 검사비, 난임 치료비를 비급여에서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빈곤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을 20~30%에서 5~15%로 낮췄다.(1종 20→5%, 2종 30→15%)

이와 함께 노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과 맞추어 ’18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률을 현행 20~30%에서 10~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0월부터는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을 대폭 낮췄고(2종 입원 10→5%, 병원급 이상 외래 15→5%),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도 크게 낮춘 바 있다.(2종 6~15세 수급권자 10→3%)

* 1종 수급권자는 입원 본인부담 면제, 외래는 1000~2000원 부담

** 1종 수급권자 및 2종 6세 미만은 입원 본인부담 면제

아울러 ’18년 1월부터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낮춘다. * 1종 수급권자는 연 60만원(월 5만원)

또한, 본인부담 보상제*, 대지급금 제도** 등도 함께 실시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본인부담 보상제) 매월 본인부담이 일정 급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

** (본인부담 대지급금 제도)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액(20만원 초과 시)을 보장기관(지자체)이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추후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무이자 상환하는 제도

또한 차상위 계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11월부터 긴급 복지지원(의료비)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를 추가했고**, 내년 1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과 같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이 아닌 계층

** (긴급복지 위가 사유 확대) ‘위기’ 사유(실직․휴폐업)를 ‘주소득자’에서 ‘부소득자’까지 확대.(보도참고자료 배포, 11.2.)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 →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지원하도록 제도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이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빈곤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수급권자 건강관리 지원, 과소 의료이용 사각지대 발굴 및 의료연계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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