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937호, 17.10.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8일 입법예고(40일간) 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채용기준 (안 제30조의3 제1항 및 별표)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② 지역인재 채용의무 적용 예외 (안 제30조의3 제2항~제3항)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예외를 마련하였다.

    *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등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③ 지역인재 채용노력 의무 부과 (안 제30조의3 제4항)

    기관별, 업무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채용 의무화 적용예외를 마련하였으나,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고 할지라도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하였다.

    ④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등 (안 제30조의3 제5항)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 목표달성률 산정 방식, 이전지역 학교, 적용대상 시험, 지역인재 여부 검증방식 등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8일부터 12.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5동 607호,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044-201-4458, 4461, 팩스 : 044-201-5649


[ 국토교통부 2017-11-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54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59
5153 “출퇴근재해, 산재인정 첫 사례 나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60
5152 대형유통업체의 반품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8
515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44
5150 의료용겔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53
5149 에너지 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61
5148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안내로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53
5147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 이용객…18일부터 제2터미널에서 탑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56
5146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 금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72
5145 변액보험을 쉽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 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44
5144 ‘정부24’에서 어르신 일자리, 건강, 연금까지 한 번에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8 45
5143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8 68
5142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및 이라크내 신규사업 예외적 여권 사용 허용 지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5 54
5141 여성가족부가 도와드립니다,아이가 행복한 부모역할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5 61
5140 겨울방학, 한국잡월드 새로운 직업체험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67
Board Pagination Prev 1 ...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 945 Next
/ 94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