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937호, 17.10.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8일 입법예고(40일간) 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채용기준 (안 제30조의3 제1항 및 별표)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② 지역인재 채용의무 적용 예외 (안 제30조의3 제2항~제3항)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예외를 마련하였다.

    *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등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③ 지역인재 채용노력 의무 부과 (안 제30조의3 제4항)

    기관별, 업무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채용 의무화 적용예외를 마련하였으나,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고 할지라도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하였다.

    ④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등 (안 제30조의3 제5항)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 목표달성률 산정 방식, 이전지역 학교, 적용대상 시험, 지역인재 여부 검증방식 등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8일부터 12.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5동 607호,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044-201-4458, 4461, 팩스 : 044-201-5649


[ 국토교통부 2017-11-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15 소비자와 함께하는 2016년 식품안전의날 공모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20
8014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방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74
8013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사업 과제 대국민 공모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50
80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8
8011 소비자불만 급증 카셰어링, 차량 안전성에도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1
80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66
8009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0 19
800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42
800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44
800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17
80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21
800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13
800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20
800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고지한 여행사에 손해배상”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1
800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장기렌터카 계약, 위약금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63
Board Pagination Prev 1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