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內 공동주택용지는 2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부실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경우나 신탁·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공택지의 실수요자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8.4)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NEW STAY 정책)’ 중 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3월에 입법예고 된 뒤 두 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5.22, 6.26)를 거친 바 있다.

① 추첨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현행 공공택지는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비록 공급가격 이하더라도 택지의 공급계약일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년 이내더라도 잔금납부를 완납하는 경우는 전매를 할 수 있게 된다.
*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식
· 추첨방식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경쟁입찰(주상복합) 및 수의계약(임대리츠)
** 공공택지 전매제한 제도(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할 수 없음
*** 기존 전매제한 특례제도(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
·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


다만,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부실징후기업,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가 전매제한 특례제도를 악용하여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택지를 선점한 후 모(母)회사 또는 계열회사 등에 전매해왔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택지를 실수요자에 공급하는 효과를 가진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번 시행령 시행 이후 택지공급을 공고하는 택지부터 적용한다.

②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전매 허용 명문화

개정안은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자금조달,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도록 한다.
* 신탁 : 위탁자(택지를 공급받은 자)와 수탁자(신탁회사)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택지를 이전하고, 특정 목적(담보, 개발 등)을 달성하는 사업방식
**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 SPC의 일종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9호에 근거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주식회사


그 간 신탁방식과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경우 전매행위는 유권해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의 거래 질서 확립, 다양한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5-08-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97 현대·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벤츠, 토요타, 비엠더블유, 스포츠모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8개사 714,72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7 17
10596 가공식품, 당류 및 나트륨 저감화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17
10595 집에서 만드는 담금주, 이렇게 만들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17
10594 국민권익위, 자동차 개방형 지붕(팝업 루프)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 명확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17
10593 올해로 20살 리츠, 안정적 투자처로 국민적 관심 증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7 17
10592 국민권익위, 특고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착오송금 반환” 관련 민원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8 17
10591 7월 15일부터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주담대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4 17
10590 궁금한 청약제도, 이제는 쉽게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17
10589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8 17
10588 셀프빨래방 이용 시 세탁물 훼손·오염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17
10587 미래 항공을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17
10586 2021년 7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17
10585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17
10584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8.13.~9.2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3 17
10583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3 17
Board Pagination Prev 1 ...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