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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숨어있는 여죄까지 추적한다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화금융사기 추적시스템구축, 시행 -

 

전화금융사기는 동일한 총책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뺐는 범죄로,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지역별로 흩어져 있고 사건처리도 경찰관서별로 개별적으로 접수·처리되어 타 관서에 접수된 사건의 동일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토대로 여죄를 파악하거나, 다른 피해사실 및 피해자 확보가 곤란

 

     ※ 특히, 중국 등 외국에서 검거된 총책 등의 경우에는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국 경찰관서에서 보유한 자료 등을 구속기간 내 신속히 확인 필요

 

또한, 다수의 수사관서에서 동일한 총책을 추적하는 등 중복수사에 의한 수사효율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었음. 이에, 각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금융·통신정보 등을 총망라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한 분석 및 추적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필요

 

      전화금융사기 추적시스템 주요 내용 ’15. 7. 31.()부터 시행

 

전화금융사기의 유형, 범행에 사용된 금융통신정보 등 범죄정보를 전화금융사기 추적시스템에 입력하여 활용할 수 있음. 타 경찰관서에서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범죄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동일한 계좌를 사용한 사건,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한 사건 등에 대해 검색하여 여죄수사 가능

 

특히, 동일 총책 또는 콜센터를 여러 관서에서 수사 중인 경우에는 본청 또는 지방청에서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함으로써, 집중적 수사 및 수사인력의 효율적 운영도 가능. 또한, 장기적으로는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화금융사기의 추세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임 

 

경찰청 정용선 수사국장은 추적시스템의 구축으로, 전화금융사기의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 중국·태국 등과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외국소재 총책 검거에 이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연말까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 수준으로 소탕할 예정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피해예방요령 숙지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함께 부탁드림

 

담당 : 수사1과 경정 박찬우(02-3150-2168)

 

[사이버경찰청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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