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록)는 11.2일 충남 당진(삽교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11.4일 검출되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N형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약 3~6일 소요 ** 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179호, 630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 2017-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