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분기 말(9월 30일) 기준 143개의 다단계 판매업자가 등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업, 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등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일환으로 2006년부터 분기별로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3분기 중 ㈜리브엘리트코리아 1곳이 폐업했으며, ㈜토모라이프, ㈜위즈코스메틱, ㈜대자연코리아, ㈜프리마인 등 4개 곳이 신규로 등록했다.
㈜프리마인는 직접판매공제조합에 ㈜토모라이프, ㈜위즈코스메틱, ㈜대자연코리아 등 3개 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각각 가입했다.
와이엘에스브랜즈(주) 등 4건의 상호 변경, ㈜더블위즈 등 13건의 주소 변경 등 3분기 중 총 19곳이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또한, ㈜리브엘리트코리아, ㈜나르샤코리아, 앤비비코리아㈜ 등은 공제 계약이 해지됐다.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 · 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별 다단계 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 판매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