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약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체 또는 제조판매업체가 회수 절차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을 설정하여 소비자에게 위해정도를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동시에 ‘영업자 회수(자진 회수)’ 미이행 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위해화장품의 회수 : 회수사유의 최초 인지, 회수 개시 주체에 따라 영업자 회수(법 제5조의2)와 정부 회수(법 제23조)로 구분
○ 참고로 정부는 지난 6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장품, 먹는샘물, 어린이 사용 제품 등 회수 시 위해성 등급을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회수 정보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설정 ▲‘영업자 회수’ 관련 절차 미이행 시 처벌근거 마련 ▲정부 회수(강제 회수)와 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 그 동안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여 회수되는 화장품은 별도의 위해성 등급이 없었으나, 해당 제품의 부작용 정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구분하는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을 도입한다.
○ 영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인지하고도 회수조치 등을 미이행하거나 회수계획을 미보고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정부 회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화장품 등에 대해서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기록서 등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가 큰 경우도 회수·폐기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화장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민원처리기한(7일) 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고절차를 명확히 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수되는 화장품에 대한 회수 절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1-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15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폐쇄회로 텔레비전·카드·의료기록 즉시 확보 가능해져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6 0
14152 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5 1
14151 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5 1
14150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 2차(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5 1
14149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법안 국회 여가위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4 1
14148 휴대형 유모차, 품질·성능 전 제품 우수하나 가격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4 2
14147 8월 버스여객운송서비스, 대형승용자동차 순으로 소비자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3 3
14146 넥슨 집단분쟁조정 성립으로 역대 최대 규모 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3 4
14145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3 3
14144 혈당과 혈압 관리, 치매 예방에도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3 2
14143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3 2
14142 「전세사기 피해자법」 온라인 설명회로 더 알아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3 1
14141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0 3
14140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0 5
14139 자동차 사고 보상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0 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