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약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체 또는 제조판매업체가 회수 절차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을 설정하여 소비자에게 위해정도를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동시에 ‘영업자 회수(자진 회수)’ 미이행 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위해화장품의 회수 : 회수사유의 최초 인지, 회수 개시 주체에 따라 영업자 회수(법 제5조의2)와 정부 회수(법 제23조)로 구분
○ 참고로 정부는 지난 6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장품, 먹는샘물, 어린이 사용 제품 등 회수 시 위해성 등급을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회수 정보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설정 ▲‘영업자 회수’ 관련 절차 미이행 시 처벌근거 마련 ▲정부 회수(강제 회수)와 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 그 동안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여 회수되는 화장품은 별도의 위해성 등급이 없었으나, 해당 제품의 부작용 정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구분하는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을 도입한다.
○ 영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인지하고도 회수조치 등을 미이행하거나 회수계획을 미보고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정부 회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화장품 등에 대해서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기록서 등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가 큰 경우도 회수·폐기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화장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민원처리기한(7일) 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고절차를 명확히 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수되는 화장품에 대한 회수 절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1-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7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38
4869 스마트러닝 패키지, 청약철회 제한하는 거래조건 개선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55
4868 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 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69
4867 100여 년 전 문을 연 창경궁 대온실, 국민에게 재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65
4866 벤츠, 폭스바겐, BMW, 기아, 토요타, 볼보 리콜실시(총 52개 차종 56,08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38
4865 국민건강영양조사(2016년)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7년)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39
4864 방문판매법 · 전자상거래법 ·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42
4863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을 위한 금융교육 동영상 개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5
4862 채권추심 착수전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가 의무화되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1년간 연장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47
4861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 고속도로 구간 개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5
4860 충남 당진(삽교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5
4859 경기 수원(신대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4
4858 근로․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4
4857 국세,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46
4856 2017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1
Board Pagination Prev 1 ...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