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약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체 또는 제조판매업체가 회수 절차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을 설정하여 소비자에게 위해정도를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동시에 ‘영업자 회수(자진 회수)’ 미이행 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위해화장품의 회수 : 회수사유의 최초 인지, 회수 개시 주체에 따라 영업자 회수(법 제5조의2)와 정부 회수(법 제23조)로 구분
○ 참고로 정부는 지난 6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장품, 먹는샘물, 어린이 사용 제품 등 회수 시 위해성 등급을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회수 정보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설정 ▲‘영업자 회수’ 관련 절차 미이행 시 처벌근거 마련 ▲정부 회수(강제 회수)와 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 그 동안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여 회수되는 화장품은 별도의 위해성 등급이 없었으나, 해당 제품의 부작용 정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구분하는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을 도입한다.
○ 영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인지하고도 회수조치 등을 미이행하거나 회수계획을 미보고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정부 회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화장품 등에 대해서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기록서 등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가 큰 경우도 회수·폐기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화장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민원처리기한(7일) 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고절차를 명확히 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수되는 화장품에 대한 회수 절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1-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5 화상 사고 발생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 무상수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128
204 화상 우려 엠에스알(MSR) 캠핑용 냄비,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9 15
203 화상 우려가 있는 오라이트 사 손전등,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40
202 화상·화재 우려 있는 Lunera LED 램프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82
201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종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9 32
200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전환에 따른 제도적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88
199 화장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1 20
198 화장실 남녀분리는 의무예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63
197 화장실·발코니에서의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 갈등’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72
196 화장실용 화장지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13
195 화장품 가격 및 소비실태 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115
194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31
193 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51
192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계약·품질 등의 순으로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7
191 화장품 구입, 계약해지·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62
Board Pagination Prev 1 ...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