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약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체 또는 제조판매업체가 회수 절차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을 설정하여 소비자에게 위해정도를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동시에 ‘영업자 회수(자진 회수)’ 미이행 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위해화장품의 회수 : 회수사유의 최초 인지, 회수 개시 주체에 따라 영업자 회수(법 제5조의2)와 정부 회수(법 제23조)로 구분
○ 참고로 정부는 지난 6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장품, 먹는샘물, 어린이 사용 제품 등 회수 시 위해성 등급을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회수 정보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설정 ▲‘영업자 회수’ 관련 절차 미이행 시 처벌근거 마련 ▲정부 회수(강제 회수)와 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 그 동안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여 회수되는 화장품은 별도의 위해성 등급이 없었으나, 해당 제품의 부작용 정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구분하는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을 도입한다.
○ 영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인지하고도 회수조치 등을 미이행하거나 회수계획을 미보고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정부 회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화장품 등에 대해서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기록서 등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가 큰 경우도 회수·폐기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화장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민원처리기한(7일) 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고절차를 명확히 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수되는 화장품에 대한 회수 절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1-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10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2 13
11809 스마트 폰으로 미납 교통과태료ㆍ운전면허 조회 가능해 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13
11808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영양 표시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9 13
1180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3
11806 ‘신체등급판정 이의신청’ 모든 병무관청에서 접수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3
11805 취업에 필요한 대학 관련 증명서 정부24에서 한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8 13
11804 가습기살균제 피해 11명 추가 인정…총 930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0 13
11803 식약처와 함께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13
11802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휴가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3
11801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3
11800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13
11799 국민권익위, 여학생 바지교복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13
11798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위해식품 128개 차단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3
11797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3
11796 운동화(러닝화)의 기능성과 내구성,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13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