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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용하는 약, 얼마나 알고 있나요 시리즈 ⑨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소아, 청소년 등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대한 치료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ADHD 치료제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t Hyperactivity Disorder)
○ 이번 안전정보 제공은 수능철을 맞아 ADHD 치료제를 집중력을 높여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고 복용하거나 정신과적 질환인 ADHD에 대한 편견이나 치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례 등이 있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ADHD의 증상과 진단·치료, 치료제 복용 시 주의사항, 치료제의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 ADHD 증상 및 진단 〉
○ ADHD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만성질환으로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에게서 3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주의력부족’, ‘과잉행동’, ‘충동적 행동’ 등이다.
-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신경전달물질이 부족한 ‘신경학적 원인’, ‘가족력’, ‘해부학적 원인’ 등이 연구되고 있다.
○ ADHD로 인한 집중력 장애와 일반인의 집중력 감소는 다른 것으로 ADHD로 인한 집중력 장애는 신경전달 물질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반면, 일반인의 집중력 감소는 체력저하, 피로 등에 의해 발생한다.
○ ADHD 진단을 위한 간단한 검사방법이 없어 전문의가 전반적인 성장 발달 및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결정해야 하며, 치료는 약물 사용 방법이 일차적으로 권고된다.
- 정신과 질환이라는 부모들의 심리적인 거부감 등으로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집중력 장애, 약물남용 등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상담 및 놀이치료 등이 병행될 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만성질환의 특성상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 ADHD 치료제 복용 시 주의사항 〉
○ 국내에서 사용되는 ADHD 치료제는 ‘클로니딘염산염’,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아토목세틴염산염’ 등 3개 성분, 60개 제품이 있으며, 질환의 완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경전달 물질의 양을 증가시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 제품의 대부분 정제나 캡슐 형태로 물과 함께 복용하게 되는데 ‘아토목세틴염산염’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캡슐을 열지 말아야 하며, 특히 체내에서 약물이 일정한 속도로 배출하는 ‘서방형 정제’는 씹어서 먹거나 가루로 만들어 복용해서는 안 된다.
○ 아이의 성장 또는 행동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용량이나 시간의 조절이 필요할 수 있어 약물을 복용할 때는 아이의 행동 변화나 부작용 등을 유심히 관찰해야 하며, 복용량이나 시간은 의사와 상의 없이 변경해서는 안 된다.
○ 정상적인 아이가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등을 잘못 복용하면 두통, 불안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환각, 망상 등의 정신과적 증상 뿐 아니라 자살까지 시도할 수 있으므로 성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을 앞둔 아이에게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 약물 복용 시 신경과민, 불면증, 식욕 감퇴, 두통,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
- 혈압 등이 상승하여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는 경우와 자살 시도, 환각, 공격적 행동 등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시야가 혼탁해지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 식약처는 ADHD 치료제는 절대 성적을 올리는 약이 아니고 약물을 오·남용하는 경우 자살에 이르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증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오·남용 예방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안전평가원은 ADHD 치료제의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ADHD 치료제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 등을 담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10월 31일 제정‧발간했다.
-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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