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케이블티브이(이하 ‘TV’) 단체계약 관련 실태점검을 통해 가입자에 대한 개별동의 확보, 계약내용의 고지 등 미흡 사항을 확인하고 시청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단체계약이란 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 수신계약을 말한다.

단체계약은 개별계약과 달리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관리사무소는 가입자 정보관리와 수신료 징수(공동주택 관리비에 합산 청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단체가입자가 많은 5개 주요 케이블TV 사업자*(MSO)와 이들과 단체계약을 체결한 전국 42개 대단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 주요 케이블TV 사업자 :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 5개 주요 케이블TV 사업자들의 1,203만 전체 가입자 중 단체가입자는 138만명으로 11.5%를 차지함(‘16년)
점검 결과, △ 단체계약은 개별동의가 필수적이나 일부 단지는 각 세대들이 개별동의를 위한 직접 방문을 거부하고 있어 동의 누락사례가 많고 △ 관리사무소가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특성상 계약 이후 개별 가입자에 대한 주기적 정보제공이 중요하지만 상당수 공동주택 단지는 단체계약 체결 시에만 계약내용을 고지하였다.

아울러 △ 신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 가입동의 확인 절차를 미준수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 일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에 단체계약 시청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명칭(예 : 유선비, 통신유지비)을 사용하여 가입자가 단체계약 가입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가입자에게 단체계약 사실을 안내하고 개별 동의를 철저히 확보하도록 하였다.

둘째, 1년에 2번(상·하반기) 가입자에게 우편·이메일 등으로 단체계약 사실, 요금부과 절차, 해지방법 등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셋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공동주택 신규 전입자에 대해 반드시 개별동의 확인 후 요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하였다.

넷째, 단체계약 시청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관리비 청구서의 단체계약 요금 명칭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가입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 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청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요금 분쟁 등 시청자 피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제도개선 이행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끝.

※ 단체계약 제도개선 사항을 공동주택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에 홍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정례 반상회 안건 홍보) 등 부처 간 협력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2017-11-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95 금감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로 혐의자 104명, 128억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5 99
4894 금감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87
4893 금감원, 다수인 탑승시켜 반복적 고의사고 야기한 10개 보험사기 조직 등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2 233
4892 금감원, '금융회사의 여신업무 관련 중과실 사례집' 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82
4891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해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30
4890 금감원 직원 실명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5 89
4889 금감원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258
4888 금감원 분쟁조정위,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급한 정기예금을 예금주에 돌려 주도록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52
4887 금감원 분쟁조정위,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라고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0 296
4886 글로벌 숙박ㆍ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환급불가" 상품 이용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37
4885 글로벌 OTA, 항공권 변경·취소 등 환불 정보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9 9
4884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9
4883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18
4882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4881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38
Board Pagination Prev 1 ...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