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케이블티브이(이하 ‘TV’) 단체계약 관련 실태점검을 통해 가입자에 대한 개별동의 확보, 계약내용의 고지 등 미흡 사항을 확인하고 시청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단체계약이란 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 수신계약을 말한다.

단체계약은 개별계약과 달리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관리사무소는 가입자 정보관리와 수신료 징수(공동주택 관리비에 합산 청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단체가입자가 많은 5개 주요 케이블TV 사업자*(MSO)와 이들과 단체계약을 체결한 전국 42개 대단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 주요 케이블TV 사업자 :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 5개 주요 케이블TV 사업자들의 1,203만 전체 가입자 중 단체가입자는 138만명으로 11.5%를 차지함(‘16년)
점검 결과, △ 단체계약은 개별동의가 필수적이나 일부 단지는 각 세대들이 개별동의를 위한 직접 방문을 거부하고 있어 동의 누락사례가 많고 △ 관리사무소가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특성상 계약 이후 개별 가입자에 대한 주기적 정보제공이 중요하지만 상당수 공동주택 단지는 단체계약 체결 시에만 계약내용을 고지하였다.

아울러 △ 신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 가입동의 확인 절차를 미준수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 일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에 단체계약 시청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명칭(예 : 유선비, 통신유지비)을 사용하여 가입자가 단체계약 가입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가입자에게 단체계약 사실을 안내하고 개별 동의를 철저히 확보하도록 하였다.

둘째, 1년에 2번(상·하반기) 가입자에게 우편·이메일 등으로 단체계약 사실, 요금부과 절차, 해지방법 등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셋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공동주택 신규 전입자에 대해 반드시 개별동의 확인 후 요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하였다.

넷째, 단체계약 시청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관리비 청구서의 단체계약 요금 명칭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가입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 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청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요금 분쟁 등 시청자 피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제도개선 이행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끝.

※ 단체계약 제도개선 사항을 공동주택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에 홍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정례 반상회 안건 홍보) 등 부처 간 협력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2017-11-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85 대학·학생·교육부,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9 38
4984 2017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9 37
4983 만성기도질환 사용 흡입제 정확한 사용방법 숙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9 37
4982 군 복무 중 상관 폭언으로 공황장애·우울증…국민권익위, “공상(公傷)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9 85
4981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8 46
4980 금융꿀팁 200선 - (73) 은행거래 100% 활용법(6):디지털뱅킹(모바일,PC)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8 34
4979 “택배기사 처우 개선 힘 모은다”…근로계약서·산재보험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8 50
4978 친환경차 충전소 도로점용료 50% 감면 · 1만원 미만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8 38
4977 ‘우리 마을에 깃든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농촌 여행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8
4976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9
4975 원주~강릉 철도, 12.22(金)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3
4974 기업형 슈퍼마켓 서비스 만족도, ‘매장이용 편리성’ 높고, ‘정보제공’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48
4973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관련 하위법령 마련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2
4972 국표원, '신소재' 유아용 매트 사고조사 중간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7
4971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개시신청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5
Board Pagination Prev 1 ...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