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최근 5년(‘12~’16년) 동안 매년 평균 50건(1,238명)이 발생하며, 월별로는 11월 7건(181명), 12월 12건(238명), 1월 8건(147명), 2월 5건(80명)으로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특히, 지난해에는 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면역력이 낮은 유아를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하였다.
※ 유치원·어린이집 노로바이러스 발생건수, 환자수 : (‘12) 2건, 42명 (’13) 0건, (‘14) 4건, 39명, (’15) 5건 59명 (‘16) 17건, 321명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이 채소,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을 오염시켜 음식으로 감염될 수 있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
- 실제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원인을 분석해 보면 오염된 지하수나 어패류에 의해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되었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오랫동안 가능하고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시킬 수 있으며, 주요 증상으로는 24~48시간 이후 메스꺼움, 구토, 설사, 탈수, 복통, 근육통, 두통 등이 발생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요령은 다음과 같다.

<개인위생관리 요령>
○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한다.
○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환자의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어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 소독제로 40배 희석(염소농도 1,000ppm)하여 소독하는 것이 좋다.
- 또한 환자의 구토물은 위생용 비닐장갑 등을 끼고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치우고, 바닥은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 가정용 염소 소독제(4%) 40배 희석 방법(1,000ml 제조 시) : 물 975ml + 염소 소독제 25ml
○ 굴 등 수산물은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중심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하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섭취해야 한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요령>
○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1주일 이상 조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 조리 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한다.
※ 가정용 염소 소독제(4%) 200배 희석 방법(1,000ml 제조 시) : 물 995ml + 염소 소독제 5ml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예방 요령>
○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지하수가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의 유입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 관리를 철저히 한다.
○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6개월에 1회 이상)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를 실시한다.
○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종사자들의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1-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51 안 먹는 홍삼, 중고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7 13
4950 안갯속 도로, 첨단장비 도입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49
4949 안과 관련 소비자피해,‘백내장’등 노인성 질환 부작용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75
4948 안마의자 렌탈계약 시 꼼꼼히 따져봐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4 56
4947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7
4946 안마의자·타이어 렌탈서비스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32
4945 안면인식 스마트패스로 빠르고 편리하게 출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8 20
4944 안식향산, 20ppm 까지는 천연유래로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4 56
494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85
4942 안심일터, 고용.산재보험으로 시작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78
4941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9
4940 안전 분야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48
4939 안전 위해행위 단속 강화해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11
4938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25
4937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35
Board Pagination Prev 1 ...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