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최근 5년(‘12~’16년) 동안 매년 평균 50건(1,238명)이 발생하며, 월별로는 11월 7건(181명), 12월 12건(238명), 1월 8건(147명), 2월 5건(80명)으로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특히, 지난해에는 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면역력이 낮은 유아를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하였다.
※ 유치원·어린이집 노로바이러스 발생건수, 환자수 : (‘12) 2건, 42명 (’13) 0건, (‘14) 4건, 39명, (’15) 5건 59명 (‘16) 17건, 321명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이 채소,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을 오염시켜 음식으로 감염될 수 있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
- 실제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원인을 분석해 보면 오염된 지하수나 어패류에 의해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되었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오랫동안 가능하고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시킬 수 있으며, 주요 증상으로는 24~48시간 이후 메스꺼움, 구토, 설사, 탈수, 복통, 근육통, 두통 등이 발생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요령은 다음과 같다.

<개인위생관리 요령>
○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한다.
○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환자의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어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 소독제로 40배 희석(염소농도 1,000ppm)하여 소독하는 것이 좋다.
- 또한 환자의 구토물은 위생용 비닐장갑 등을 끼고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치우고, 바닥은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 가정용 염소 소독제(4%) 40배 희석 방법(1,000ml 제조 시) : 물 975ml + 염소 소독제 25ml
○ 굴 등 수산물은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중심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하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섭취해야 한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요령>
○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1주일 이상 조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 조리 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한다.
※ 가정용 염소 소독제(4%) 200배 희석 방법(1,000ml 제조 시) : 물 995ml + 염소 소독제 5ml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예방 요령>
○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지하수가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의 유입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 관리를 철저히 한다.
○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6개월에 1회 이상)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를 실시한다.
○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종사자들의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1-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58 2019년 정부혁신 6대 역점 추진분야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17
7057 국내 만성 B형간염 다약제 내성 환자에 효과적인 치료의 길 열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7
7056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1
7055 지진안전 시설물, 이제 눈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2
7054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3월 1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1
7053 3월 법인세신고, 납세자 맞춤형 안내로 한번에 궁금증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7
7052 결합상품 경품, 상한규제는 폐지하고 이용자 차별은 없도록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3
705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로 크게 높아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0
7050 “알고 싶은 사회보장 통계, 쉽게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0
7049 2017년 암 사망자 중 호스피스 이용률 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5
7048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소득 최대 42만 원 늘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1
7047 한부모 가족을 위한 필수 정보를 한 손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20
7046 쇼핑몰 평가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5
7045 고령자·주거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9
7044 한국지엠, 벤츠, 만트럭 등 9개 수입·제작사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