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고액·중증질환 치료 보험금 차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시 건보공단에서 환급하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아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는 청구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등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 7월 고액(만성)·중증질환에 대한 가계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도입

- 2009년 9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포함, 소득분위가 낮은 서민의 경우 보험금이 더 적게 지급되는 등 불합리하게 적용

보험사 임의로 보험금 삭감 또는 지급 거절한 데 따른 불만이 절반 이상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2건으로, 지난해에는 2014년 대비 2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접수 건수 : (’14년) 8건 → (’15년) 18건 → (’16년) 27건 → ('17년 7월 기준) 9건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유형별로는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청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을 제한한 경우가 53.2%(33건)로 가장 많았고, 기지급한 보험금의 반환(환수)을 요구한 경우 38.7%(24건), 동의서(반환 각서)를 작성 받고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8.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취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고려하여 민간보험사가 요청하는 본인부담상한액 관련 자료는 공유하지 않음.

또한, 전체 상담 62건 중 25.8%(16건)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2009년 9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시기·방법 등 제각각, 관리도 부실

생·손보협회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비교공시’ 대상 보험사(총 24개) 중 자료를 제출한 20개사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미제출 : 현대라이프(구 녹십자생명), ABL생명(구 알리안츠생명), 롯데손보, KB손보

20개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실태를 관리하고 있는(자료 산출이 가능한) 보험사는 8개(40.0%)에 불과했고, 이들 보험사가 최근 3년 6개월간(2014.1.~2017.6.)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경우는 총 21,949건으로, 전년도에는 2014년 대비 3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제출 보험사의 65.0%(13개)는 소비자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요구 등의 방식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하여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았고, 30.0%(6개)는 최고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등 보험사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기와 방법이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분석됐다.

* 최고상한액(10분위) : ’16년 기준 509만원, ’17년 기준 514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견】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민간보험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민간보험사의 사익을 우선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게 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상한제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임.
(* ‘실손보험사의 본인부담상한제 자료 요구 민원대응 방법 통보’_(첨부)실손보험사의 본인부담상한액 자료 요구에 대한 공단 의견)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실손의료보험 운영 필요

본인부담상한제가 고액(만성)·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 된 점, 실손의료보험료가 개인소득에 따라 차등 책정되지 않는 점, 동일한 계약조건하에서의 보험금은 형평성 있게 지급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손의료보험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취지와 취약계층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실손의료보험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절한 운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7-11-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53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126
4852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78
4851 낙엽 쌓인 가을 산, 산불 조심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69
4850 가구원의 휴폐업 및 실직까지 긴급지원 위기사유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51
4849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시청자 보호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94
4848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63
4847 경기 용인(청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59
4846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63
4845 찬바람이 불면, 노로바이러스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74
» 고액·중증질환 치료 보험금 차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108
4843 ´18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66
4842 올해 3분기까지 땅값 2.92% 올라, 토지 거래량은 14.5%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58
4841 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85
4840 금융꿀팁 200선 - (70) 암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 : 암진단비, 암입원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70
4839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84
Board Pagination Prev 1 ...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