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고액·중증질환 치료 보험금 차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시 건보공단에서 환급하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아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는 청구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등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 7월 고액(만성)·중증질환에 대한 가계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도입

- 2009년 9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포함, 소득분위가 낮은 서민의 경우 보험금이 더 적게 지급되는 등 불합리하게 적용

보험사 임의로 보험금 삭감 또는 지급 거절한 데 따른 불만이 절반 이상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2건으로, 지난해에는 2014년 대비 2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접수 건수 : (’14년) 8건 → (’15년) 18건 → (’16년) 27건 → ('17년 7월 기준) 9건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유형별로는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청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을 제한한 경우가 53.2%(33건)로 가장 많았고, 기지급한 보험금의 반환(환수)을 요구한 경우 38.7%(24건), 동의서(반환 각서)를 작성 받고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8.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취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고려하여 민간보험사가 요청하는 본인부담상한액 관련 자료는 공유하지 않음.

또한, 전체 상담 62건 중 25.8%(16건)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2009년 9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시기·방법 등 제각각, 관리도 부실

생·손보협회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비교공시’ 대상 보험사(총 24개) 중 자료를 제출한 20개사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미제출 : 현대라이프(구 녹십자생명), ABL생명(구 알리안츠생명), 롯데손보, KB손보

20개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실태를 관리하고 있는(자료 산출이 가능한) 보험사는 8개(40.0%)에 불과했고, 이들 보험사가 최근 3년 6개월간(2014.1.~2017.6.)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경우는 총 21,949건으로, 전년도에는 2014년 대비 3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제출 보험사의 65.0%(13개)는 소비자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요구 등의 방식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하여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았고, 30.0%(6개)는 최고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등 보험사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기와 방법이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분석됐다.

* 최고상한액(10분위) : ’16년 기준 509만원, ’17년 기준 514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견】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민간보험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민간보험사의 사익을 우선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게 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상한제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임.
(* ‘실손보험사의 본인부담상한제 자료 요구 민원대응 방법 통보’_(첨부)실손보험사의 본인부담상한액 자료 요구에 대한 공단 의견)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실손의료보험 운영 필요

본인부담상한제가 고액(만성)·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 된 점, 실손의료보험료가 개인소득에 따라 차등 책정되지 않는 점, 동일한 계약조건하에서의 보험금은 형평성 있게 지급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손의료보험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취지와 취약계층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실손의료보험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절한 운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7-11-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77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안전사고 우려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65
10076 벤츠, 마세라티, 시트로엥, 야마하, 인디언 리콜 실시(총 15개 차종 2,998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4
10075 청년 3명이 함께 전셋집 구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 지원, 전세임대주택 안내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 도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68
10074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2만원 인하(△23%)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4
10073 지난 3년간 전체 고등학교 절반에서 결핵환자 발생, 잠복결핵검진으로 학교 내 결핵발생 사전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3
10072 눈 뜨고 당하는 개인정보 동의서, 이젠 안통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1
10071 통신판매 부정유통 특별단속 결과, 20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7
10070 「위생용품 관리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64
10069 식약처, `16년 임상시험 승인 현황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49
10068 2017년 4월 3일부터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가 줄어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61
10067 4.1일부터 보험료가 약 3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3
10066 온라인 채널 펀드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49
10065 키위워치(KIWIWATCH) 보호캡 무상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69
10064 전국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94
10063 벤츠, 마세라티, 시트로엥, 야마하, 인디언 리콜 실시(총 15개 차종 2,998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6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