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비 지침)’을 제정한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그동안 환경관리비의 산정·관리에 불명확한 부분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세륜,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 방음벽, 방진고무 등 소음·진동방지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오폐수 처리 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이에 따라, 환경관리비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등을 통해 행정예고(10. 18.~11. 6.) 중에 있으며, 일반인도 누리집과 전자우편(roper@korea.kr)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공공 발주청, 건설업계,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11. 1.(수)에 세종청사에서 개최하여 관계자 의견 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관리비 반영 기준 명확화

현행 규정은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중 어느 항목으로 반영할지 불명확하여 현장에 혼선을 일으켰으며, 현장에 따라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제정되는 지침에서는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반영되고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직접공사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운영, 철거에 드는 대규모 비용 계상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등 소액 항목을 요율로 적용·계상

②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 명시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제출 시기, 작성 방법 등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사용계획서 양식을 제시하여 발주자와 시공자 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고 적절한 환경관리비 집행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환경관리비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하여 제정되는 지침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제정으로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계상·관리 되어,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7-10-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8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12.2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25
4980 약국·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수거안내문 게시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8 25
4979 다회용컵 사용 확산…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5 25
4978 국민권익위-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 국민 의견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6 25
4977 일상생활 곳곳의 다양한 담배 홍보(마케팅),담배회사의 미래 고객인 청소년과 청년을 노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25
4976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 2차 합동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25
4975 유기농 식품점 소비자 만족도, ‘자연드림’이 가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25
4974 여성청소년, 홈플러스에서도 생리대 구매권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25
4973 바이크 쇼츠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25
4972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25
4971 「긴급재난지원금」조회 서비스 요일제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25
4970 ‘20년 4월27일부터 중,고등학생들도 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25
4969 신종전자담배 흡연행태, 금연과 건강에 전혀 도움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0 25
4968 정부정책 추진상황, 궁금하다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25
4967 만성콩팥병, 건강한 9대 생활수칙 실천으로 예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25
Board Pagination Prev 1 ...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