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비 지침)’을 제정한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그동안 환경관리비의 산정·관리에 불명확한 부분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세륜,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 방음벽, 방진고무 등 소음·진동방지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오폐수 처리 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이에 따라, 환경관리비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등을 통해 행정예고(10. 18.~11. 6.) 중에 있으며, 일반인도 누리집과 전자우편(roper@korea.kr)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공공 발주청, 건설업계,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11. 1.(수)에 세종청사에서 개최하여 관계자 의견 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관리비 반영 기준 명확화

현행 규정은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중 어느 항목으로 반영할지 불명확하여 현장에 혼선을 일으켰으며, 현장에 따라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제정되는 지침에서는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반영되고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직접공사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운영, 철거에 드는 대규모 비용 계상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등 소액 항목을 요율로 적용·계상

②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 명시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제출 시기, 작성 방법 등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사용계획서 양식을 제시하여 발주자와 시공자 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고 적절한 환경관리비 집행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환경관리비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하여 제정되는 지침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제정으로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계상·관리 되어,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7-10-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07 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51
8306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51
8305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75명 추가 인정…총 679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51
830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10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51
8303 일상과 문화의 만남, 2018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51
8302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금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51
8301 난청수술(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기준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4 51
8300 중소기업 퇴직자가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할 수 있게 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51
8299 출생신고,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8 51
8298 한국지엠, BMW, 아우디, 포드, 재규어, 미쓰비시, 다임러트럭 리콜실시(총 33개 차종 69,80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2 51
8297 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 비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51
8296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51
8295 5일부터 인천공항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제한속도 80km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51
8294 무선(스틱형)청소기, 청소성능, 사용시간 등 품질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51
8293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1
Board Pagination Prev 1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