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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 계약자 등의 건강관리노력 및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지급(환급)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기준 마련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 및 법령 적용상 불확실성 해소

3.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보험소비자 피해 및 모집질서 문란 등 부작용이 없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도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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