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3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3분기 중 글로벌상조, 늘사랑상조, 씨에스알어소시에츠, 대경두레상조 등 4개 사가 폐업했다.

길쌈상조, 미래상조119[대전] 은 등록을 취소했으며, 씨에스라이프, 케이티에스연합 등 2개 사는 직권 말소됐다. 이들은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어, 2017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168개이다. 이는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 악화, 강화된 등록 요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변경은 프리드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제이에이치라이프, 농촌사랑에서 4건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없었다.

이 밖에 15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8건이 발생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상조업체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 정보공개에 기재된 해당 업체 연락처를 활용하여, 가입자 본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상조업체 회원 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최근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가전 제품, 안마 의자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별 판매 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 회비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상 회차별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 각각의 납입 대금, 해약 환급금 등 계약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해당 사업자 검색을 통해 주요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20173분기 중 주요 변경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보도자료 > ‘2017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10-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24 “기혼직장女 ‘취학 전 보육’, 경력단절女 ‘재취업’ 어려워요”…국민권익위 민원분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48
4923 감사반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반 구성원 3인 이상이 참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56
4922 담배판매 촉진행위 규제 강화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144
4921 영세·소액체납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32
4920 불합리한 관행·정책 개선 의견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34
4919 국표원, 학용품·완구 등 어린이제품 23개 제품 리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34
4918 장애인연금! 이제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8
4917 국내선 진에어, 국제선 아시아나항공 지연율 꼴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58
4916 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의 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63
4915 화장실 남녀분리는 의무예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63
4914 우리 동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옆 동네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52
4913 2017 소비생활지표 조사결과, 국민 소비생활만족 크게 향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9
4912 경기도 수원(신대저수지), 제주도 제주(하도리),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방역대 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42
4911 시중 유통계란 검사항목 확대 적용 수거․검사 결과 등 (2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47
4910 차(車)에 스노우 체인·접이식 삽 등 월동장비 비치할 때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8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