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여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한 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변경을 신청하여야 변경된 주소가 반영되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 상 주소가 다른 경우(불일치율 약 60%)가 더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서가 되돌아오는 등 시간·금전적 행정낭비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는 국토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와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추가되지 않고 안내서 교부 등에 드는 행정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은 건축 인허가(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을 포함)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여 민원인이 허가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관계 서류도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국토교통부 2017-11-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65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창업 문턱 대폭 낮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3
4864 근로복지공단,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9
4863 근로복지공단, "보이는 ARS 서비스" 로 고객 편의 높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29
4862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직영병원 간 의료용 영상자료 온라인 전송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6
4861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19
4860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9
4859 근로기준법 시행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4 20
4858 근로․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4
4857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 전년보다 10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5
4856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8천억 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7
4855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 7천억 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74
4854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꼭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2
4853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화)까지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6
4852 극희귀질환 전수조사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6
4851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지원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85
Board Pagination Prev 1 ...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