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보건소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 체계 확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13개 지역의사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지역 선정을 위한 공개 모집(’17.9.11~10.11) 후 1차 서류심사 및 2차 대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역의사회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강동구ㆍ광진구ㆍ노원구ㆍ은평구, 부산광역시 사상구ㆍ북구ㆍ부산진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ㆍ중구ㆍ서구, 경기도 고양시, 충청북도 제천시 총 13개 지역

* 현재 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4개 지역 추진중 (’14년∼)

이번에 선정된 13개 지역에서는 기존 사업에서 동네의원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던 건강동행센터*의 기능을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 (건강동행센터) 의사의 연계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ㆍ상담서비스, 환자 모니터링 결과를 의사에게 환류·보고 등 일차의료 지원(지역의사회 운영)

이에 따라 동네의원에서 의사의 종합관리 및 교육·상담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연계·활용한 만성질환 관리가 더욱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업 지역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 ‘건강IN’ 내에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12월), 이후 각 지역의 사업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現 정보시스템(건강동행 닥터원)의 데이터베이스 등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으로 이관하여 확대·운영 할 계획(’17.12월∼)

또한 11월 1일부터는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모형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수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한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점검ㆍ평가,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ㆍ상담, 연계ㆍ조정(의원에서 지원센터로 교육의뢰) 등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 및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적용된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동네의원용 만성질환 교육자료*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WPRO)의 교육 매뉴얼로 채택된 바 있다.

* 고혈압 7종(Part 1), 당뇨병 7종(Part 2), 금연 1종(Part 3) 등 총 15종으로 주요내용은 고혈압과 당뇨병의 진단 및 관리 원칙,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지침, 운동 방법, 합병증예방, 금연 등

이번 교육자료는 책자로 발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 회원국을 대상으로 배포되어 만성질환의 예방ㆍ관리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 2017-10-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8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7
4879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신용보증료 50%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48
4878 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2 6
4877 근로자라면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5
4876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6
4875 근로자 휴가비, 이번에는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92
4874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아 국내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36
4873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7 93
4872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6 35
4871 근로자 수 변동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바꿀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7 14
4870 근로자 세명 중 한명만 연금저축 가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1
4869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10
4868 근로자 노후 책임지는 '퇴직연금' 적립금 100조원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24
4867 근로시간·근로형태 등 필수정보화, 블라인드 채용 선택 가능...‘워크넷’이 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7
4866 근로복지공단, 전국민 무료 이용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5
Board Pagination Prev 1 ...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