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17.10.17.자로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대상을 산재장해인에서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로 확대하였으며, 월세 포함 점포의 월세액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창업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한 창업희망자에게 신청서 제출시점 부터 점포의 입지 및 상권분석, 고객확보 및 유치방안 등 전문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며 컨설팅실시 결과 창업적정여부 평가점수가 ‘보통’ 이상일 경우 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창업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담보나 보증 없이 산재노동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불하고 점포운영자는 전세보증금의 연 2% 이자만을 매월 나눠 납부하면 되므로 초기 창업자금 마련 부담 및 창업리스크를 대폭 줄여주며,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 가장 긴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 중 직업훈련 수료자,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 또는 2년 이상 종사 경력자로서 훈련직종이나 보유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지원신청은 창업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금번 지원대상 확대 및 월세액 한도 상향으로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 있으므로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는 서둘러 신청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고용노동부 2017-10-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89 우리 국민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 미만…6~18세 어린이·청소년 3명 중 1명은 기준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24
4888 [금융꿀팁] (146)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시리즈 제2편 예적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0 24
4887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9 24
4886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조기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24
4885 호우와 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2 24
4884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아보카도’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24
4883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해야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4
4882 진로탐색.경력개발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4
4881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다회용기보다 최대 4.5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24
4880 학대 피해장애인 인도기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24
4879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쏠리는 자격 등급별 TOP5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4
4878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24
4877 2023년도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 2배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7 24
4876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24
4875 청년 구직활동 돕는 법령 일괄 정비안, 12.19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9 24
Board Pagination Prev 1 ...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