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17.10.17.자로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대상을 산재장해인에서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로 확대하였으며, 월세 포함 점포의 월세액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창업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한 창업희망자에게 신청서 제출시점 부터 점포의 입지 및 상권분석, 고객확보 및 유치방안 등 전문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며 컨설팅실시 결과 창업적정여부 평가점수가 ‘보통’ 이상일 경우 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창업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담보나 보증 없이 산재노동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불하고 점포운영자는 전세보증금의 연 2% 이자만을 매월 나눠 납부하면 되므로 초기 창업자금 마련 부담 및 창업리스크를 대폭 줄여주며,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 가장 긴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 중 직업훈련 수료자,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 또는 2년 이상 종사 경력자로서 훈련직종이나 보유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지원신청은 창업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금번 지원대상 확대 및 월세액 한도 상향으로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 있으므로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는 서둘러 신청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고용노동부 2017-10-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15 소비자와 함께하는 2016년 식품안전의날 공모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20
8014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방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74
8013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사업 과제 대국민 공모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50
80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8
8011 소비자불만 급증 카셰어링, 차량 안전성에도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1
80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66
8009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0 19
800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42
800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44
800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17
80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21
800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13
800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20
800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고지한 여행사에 손해배상”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1
800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장기렌터카 계약, 위약금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63
Board Pagination Prev 1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