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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17.10.31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18.2.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어 시행될 예정

ㅁ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실 것을 권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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