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부당 지원 행위, 하도급 · 유통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 포상금 고시)을 개정하여 201710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신고 포상금 고시에서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된 위반 행위의 조치 수준(과징금, 시정명령 또는 경고)과 신고 시 제출된 증거 수준(최상, , , )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신고 포상금 한도는 최대 20억 원(과징금 미 부과 시 500만 원)으로 했다.

 

이전에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 지급되던 포상금 수준에 비해 2배 인상된 금액이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가령, 신고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60억 원이고 증거 수준이 최상일 경우, 기존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게는 28,5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게는 57,0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부당한 지원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한도도 대폭 상향했다.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증거 수준이 동일할 경우 기존에 비해 2배 인상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신고 포상금 한도를 이전의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하도급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도 이전의 최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으로 내부 고발자 등의 신고 유인이 제고되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 포상금제 운영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0-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21 영세·소액체납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32
4920 불합리한 관행·정책 개선 의견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34
4919 국표원, 학용품·완구 등 어린이제품 23개 제품 리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34
4918 장애인연금! 이제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8
4917 국내선 진에어, 국제선 아시아나항공 지연율 꼴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58
4916 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의 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63
4915 화장실 남녀분리는 의무예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67
4914 우리 동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옆 동네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52
4913 2017 소비생활지표 조사결과, 국민 소비생활만족 크게 향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9
4912 경기도 수원(신대저수지), 제주도 제주(하도리),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방역대 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42
4911 시중 유통계란 검사항목 확대 적용 수거․검사 결과 등 (2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47
4910 차(車)에 스노우 체인·접이식 삽 등 월동장비 비치할 때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8
4909 미등록 상조업 영업행위 엄중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3
4908 공연장에서도 영화관처럼 사전대피 안내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1
4907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전면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58
Board Pagination Prev 1 ...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