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부당 지원 행위, 하도급 · 유통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 포상금 고시)을 개정하여 201710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신고 포상금 고시에서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된 위반 행위의 조치 수준(과징금, 시정명령 또는 경고)과 신고 시 제출된 증거 수준(최상, , , )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신고 포상금 한도는 최대 20억 원(과징금 미 부과 시 500만 원)으로 했다.

 

이전에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 지급되던 포상금 수준에 비해 2배 인상된 금액이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가령, 신고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60억 원이고 증거 수준이 최상일 경우, 기존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게는 28,5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게는 57,0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부당한 지원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한도도 대폭 상향했다.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증거 수준이 동일할 경우 기존에 비해 2배 인상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신고 포상금 한도를 이전의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하도급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도 이전의 최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으로 내부 고발자 등의 신고 유인이 제고되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 포상금제 운영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0-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17 충청지역 방문판매로 인한 휴대폰 피해 다발, 소비자주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52
8416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 흡연이 주 원인인「만성폐쇄성폐질환」, 5명 중 4명이 60세 이상 환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52
8415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3 52
8414 유통기한 변조‘배추김치’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52
8413 정보공개 청구,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52
8412 콩고민주공화국 입국자 특별 관리조치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4 52
8411 더 알기 쉽고 더 찾기 쉬운 지방재정, 「지방재정365」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2
8410 수두 환자 증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실천으로 예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52
8409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52
8408 2017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52
8407 프리미엄 중화풍 라면 비교정보 생산결과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52
8406 공모주(IPO) 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52
8405 금융꿀팁 200선 - (33) 은행거래 100% 활용법(3)_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52
8404 잔류물질 검출 미국산 냉동닭고기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52
8403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 등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4 52
Board Pagination Prev 1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