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11일부터 시행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은 공정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억제를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이전 30% ~ 70%에서 60% ~ 140%2배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납품업체에 대한 반품을 부당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 위반 금액의 최대 140%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과징금 감경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경율을 낮추고 감경 · 가중 요건도구체화했다.

 

이전에는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 조사 협조 시 최대 20%까지만 감경이 가능해진다.

 

부담 능력의 현저한 부족’,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과 같은 모호한 감경 요건들을 구체화해 자본 잠식 여부, 부채 비율, 당기순 이익 등의 요건들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 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법 위반 반복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무효 ·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 판결 · 직권 취소가 예정된 경우 등은 법 위반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해 과징금 가중 요건도 합리화했다.

 

개정 과징금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 · 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억제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사원을 파견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 그만큼 인건비를 분담토록 하는 등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서 제시된 실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0-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61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진행 상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6 30
4960 통장·리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32
4959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17
4958 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했다면? 영업정지처분 면제 … 개정 「담배사업법」, 7월 1일부터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54
4957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35
4956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화, 6월 30일부터 데이터 수집 대상 환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55
4955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50개 제품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20
4954 ’20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월 대비 2.0%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14
4953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0
4952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50
4951 코로나로 지친 일상, 아름다운 섬이 치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7
4950 민방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6
4949 2020년 특별 여행주간, 가족과 함께 즐기는 국립공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2
4948 7월1일부터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도 산재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50
4947 장애대학생 관련 정보, 이제 한곳에서 볼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2
Board Pagination Prev 1 ...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