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11일부터 시행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은 공정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억제를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이전 30% ~ 70%에서 60% ~ 140%2배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납품업체에 대한 반품을 부당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 위반 금액의 최대 140%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과징금 감경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경율을 낮추고 감경 · 가중 요건도구체화했다.

 

이전에는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 조사 협조 시 최대 20%까지만 감경이 가능해진다.

 

부담 능력의 현저한 부족’,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과 같은 모호한 감경 요건들을 구체화해 자본 잠식 여부, 부채 비율, 당기순 이익 등의 요건들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 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법 위반 반복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무효 ·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 판결 · 직권 취소가 예정된 경우 등은 법 위반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해 과징금 가중 요건도 합리화했다.

 

개정 과징금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 · 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억제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사원을 파견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 그만큼 인건비를 분담토록 하는 등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서 제시된 실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0-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69 국세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60
4568 호텔, 연수원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60
4567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9 60
4566 알짜기업 채용정보, 워크넷에서 한눈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60
4565 2021년에 달라지는 경찰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31 60
4564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 연휴 보내는 방법Ⅰ(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0
4563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0
4562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안전관리 및 서비스 운영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0
4561 재택치료 중 아프면 인터넷 포털에서, 내 주변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60
4560 새학기 청소년 고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60
4559 위기청소년 절반, “보호자로부터 폭력ㆍ학대 경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60
4558 청소년 흡연, 음주 감소세 유지, 신체활동, 식생활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60
4557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31.까지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60
4556 [금융꿀팁 200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60
4555 횡단보도 앞에선 한 번 더 살피며 운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60
Board Pagination Prev 1 ...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