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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11일부터 시행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은 공정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억제를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이전 30% ~ 70%에서 60% ~ 140%2배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납품업체에 대한 반품을 부당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 위반 금액의 최대 140%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과징금 감경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경율을 낮추고 감경 · 가중 요건도구체화했다.

 

이전에는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 조사 협조 시 최대 20%까지만 감경이 가능해진다.

 

부담 능력의 현저한 부족’,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과 같은 모호한 감경 요건들을 구체화해 자본 잠식 여부, 부채 비율, 당기순 이익 등의 요건들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 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법 위반 반복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무효 ·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 판결 · 직권 취소가 예정된 경우 등은 법 위반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해 과징금 가중 요건도 합리화했다.

 

개정 과징금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 · 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억제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사원을 파견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 그만큼 인건비를 분담토록 하는 등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서 제시된 실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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