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서는 TOYO 방진마스크(No.1725)가 안전기준(분집포집효율 관련) 미달로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2017.8.28.기준)하였다.
< 안전기준 미달 TOYO 방진마스크(No.1725) 판매 중단 안내 >
1. 대상제품- 제품 특징 : 먼지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 마스크
- 브랜드, 제품명, 제품 사진
브랜드 | TOYO |
제품명 | No.1725 |
제품사진 |
2. 조치 사유
- 분집포집효율 관련 안전기준 미달로 일본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판매 중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7-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