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서는 Muscle Moose 에너지드링크(Moose Juice)제품의 비타민 B6함량이 유럽식품안전청의 상한섭취량을 초과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2017.8.16.기준)하였다.
< 비타민 B6 상한섭취량 초과한 Muscle Moose 에너지드링크(Moose Juice) 판매 중단 안내 >
1. 대상제품- 제품 특징 : 500ml 용량의 에너지드링크(고카페인 음료)
- 브랜드, 제품명, 제품 사진
브랜드 | Muscle Moose |
제품명 | Moose Juice(500ml) |
제품사진 |
2. 조치사유
- 비타민 B6 함량이 유럽식품안전청의 상한섭취량을 초과해 프랑스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판매 중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7-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