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리감독, 법위반시 과태료 부과 - * 개정『유통산업발전법』10월 31일 공포, 내년 4월 30일 시행 * |
□ 내년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관리자’)는 입점상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대규모점포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된다.
*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전체 입점상인을 대표토록 선임된 관리자(유통산업법 제12조)
ㅇ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시 대규모점포 관리 현황을 수시 점검 및 감독하고, 법령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17년 10.31일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내년 4.30.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분양된 대규모 점포(대형 유통·패션상가 등)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 관련 규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ㅇ 아파트 등 공통주택의 경우 입주민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공동주택관리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입점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었다.
* (입점상인 피해사례) 주차장 건설비를 입점상인이 부담하고 그 사용료도 내는 사례, 관리자가 측근을 불법 채용하여 직원 인건비를 매년 5억원 이상 부당 이득
ㅇ 이번 개정은 대규모점포 관리비를 투명하게 징수하고 사용되도록 하고 이를 행정기관이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 개정법에 따르면,
ㅇ 관리자는 입점상인에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는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집행, 회계감사 등 관리업무사항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ㅇ 또한, 관리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부당하게 징수․집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ㅇ 대규모점포 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입점상인의 권익이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임을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7-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