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행정기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리감독, 법위반시 과태료 부과 -

* 개정유통산업발전법1031일 공포, 내년 430일 시행 *

 

내년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관리자’)입점상인에게 관리비 내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대규모점포 관리비투명하게 관리된다.

 

*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전체 입점상인을 대표토록 선임된 관리자(유통산업법 제12)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시 대규모점포 관리 현황을 수시 점검 및 감독하고, 법령 위반시에는 과태료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1710.31일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내년 4.30.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분양된 대규모 점포(대형 유통·패션상가 등) 관리비 징수 및 운영 관련 규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 등 공통주택의 경우 입주민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관련 법(공동주택관리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 입점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분쟁빈번히 제기되고 있었다.

 

* (입점상인 피해사례) 주차장 건설비를 입점상인이 부담하고 그 사용료도 내는 사례, 관리자가 측근을 불법 채용하여 직원 인건비를 매년 5억원 이상 부당 이득

 

이번 개정은 대규모점포 관리비 투명하게 징수하고 사용되도록 하고 이를 행정기관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관리는 입점상인에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1회 이상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장관리에게 관리비 징수집행, 회계감사 등 관리업무사항 자료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과태료부과할 수 있다

 

또한, 관리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제정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부당하게 징수집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

 

대규모점포 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입점상인의 권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임을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7-10-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61 대한민국 중년 남성이여, 침묵을 깨자!“다움 대신, 도움을 말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8 16
5960 대한민국 전자정부, 동유럽 진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264
5959 대한민국 어디서나 정확한 주소정보로 위치신고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2 13
5958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7월 10일 부터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0 28
5957 대한민국 방방곡곡 영화·드라마 농촌촬영지 코스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6 42
5956 대한민국 동행세일기간 동안 전통시장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4
5955 대학생-청년 햇살론 시행 및 고금리 대출 이용 최소화를 위한 지도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80
5954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 및 대학생 대출사기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108
5953 대학생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131
5952 대학생 대상「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도」설문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29
5951 대학생 노리는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86
5950 대학등록금, 희망사다리 장학금으로 한번에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11
5949 대학기숙사비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460
5948 대학·학생·교육부,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9 39
5947 대학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스마트 기기 무상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12
Board Pagination Prev 1 ...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