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행정기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리감독, 법위반시 과태료 부과 -

* 개정유통산업발전법1031일 공포, 내년 430일 시행 *

 

내년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관리자’)입점상인에게 관리비 내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대규모점포 관리비투명하게 관리된다.

 

*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전체 입점상인을 대표토록 선임된 관리자(유통산업법 제12)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시 대규모점포 관리 현황을 수시 점검 및 감독하고, 법령 위반시에는 과태료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1710.31일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내년 4.30.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분양된 대규모 점포(대형 유통·패션상가 등) 관리비 징수 및 운영 관련 규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 등 공통주택의 경우 입주민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관련 법(공동주택관리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 입점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분쟁빈번히 제기되고 있었다.

 

* (입점상인 피해사례) 주차장 건설비를 입점상인이 부담하고 그 사용료도 내는 사례, 관리자가 측근을 불법 채용하여 직원 인건비를 매년 5억원 이상 부당 이득

 

이번 개정은 대규모점포 관리비 투명하게 징수하고 사용되도록 하고 이를 행정기관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관리는 입점상인에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1회 이상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장관리에게 관리비 징수집행, 회계감사 등 관리업무사항 자료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과태료부과할 수 있다

 

또한, 관리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제정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부당하게 징수집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

 

대규모점포 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입점상인의 권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임을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7-10-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31 대진 침대관련 1372 소비자상담분석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0
5830 대중교통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4 9
5829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3.20.(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5 79
5828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42
5827 대중골프장 이용료, 4개월 만에 약 8% 하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1 10
5826 대전지역 소비자 피해, 헬스장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28
5825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6 29
5824 대입 전형료 '부적절 집행' 관행 개선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43
5823 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대책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3
5822 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대책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3 98
5821 대설·강풍 등 자연재해 대비 필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4
5820 대상(주),(주)동원에프앤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68
5819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자, 알코올 섭취하면 심혈관질환 위험이 더 높아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7
5818 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현황 및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27
5817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57
Board Pagination Prev 1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