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행정기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리감독, 법위반시 과태료 부과 -

* 개정유통산업발전법1031일 공포, 내년 430일 시행 *

 

내년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관리자’)입점상인에게 관리비 내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대규모점포 관리비투명하게 관리된다.

 

*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전체 입점상인을 대표토록 선임된 관리자(유통산업법 제12)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시 대규모점포 관리 현황을 수시 점검 및 감독하고, 법령 위반시에는 과태료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1710.31일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내년 4.30.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분양된 대규모 점포(대형 유통·패션상가 등) 관리비 징수 및 운영 관련 규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 등 공통주택의 경우 입주민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관련 법(공동주택관리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 입점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분쟁빈번히 제기되고 있었다.

 

* (입점상인 피해사례) 주차장 건설비를 입점상인이 부담하고 그 사용료도 내는 사례, 관리자가 측근을 불법 채용하여 직원 인건비를 매년 5억원 이상 부당 이득

 

이번 개정은 대규모점포 관리비 투명하게 징수하고 사용되도록 하고 이를 행정기관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관리는 입점상인에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1회 이상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장관리에게 관리비 징수집행, 회계감사 등 관리업무사항 자료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과태료부과할 수 있다

 

또한, 관리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제정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부당하게 징수집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

 

대규모점포 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입점상인의 권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임을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7-10-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42 1.3% 초저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57
484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57
4840 신분증 분실,「파인」에 간단한 등록만으로도 명의도용 금융사고 예방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57
4839 감사반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반 구성원 3인 이상이 참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57
4838 국가가 지급한 의료비 지원금은 국가 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돌아가야...금감원 분쟁조정위, 보험사 관행에 제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57
4837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57
4836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57
4835 필립스코리아 저출력심장충격기 안전사용 안내 및 점검 지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57
4834 공동주택 관리비 청구서의 케이블TV 단체계약 요금 명칭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6 57
4833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마련‧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57
4832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57
4831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로 내년부터 누구나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57
4830 제1형 당뇨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급여 확대,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57
4829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제품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57
4828 벤츠, 포르쉐, 르노 등 8개 수입·제작사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57
Board Pagination Prev 1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